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인센티브-신용체크카드 발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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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인센티브-신용체크카드 발급지원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신용체크카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신한카드를 통해서도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동일 한도 내에서(월 30만원)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복위는 2015년 KB국민카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 초기 성실상환자들은 카드 발급을 지원받지 못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1년 4월부터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2021년 11월말 기준, KB국민카드(24개월 이상 성실상환)는 98,444명, IBK기업은행 카드(6개월 이상 성실상환)는 17,697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상환 6~12개월>

 

  1.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3.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상환 24개월>

 

  1.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 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3.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국민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상환기간 카드사 한도 및 혜택 문의사항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IBK기업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한도 30만원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내선523)
신한카드 후불교통체크카드
한도 30만원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12개월이상 성실상환자 KB국민카드 소액신용체크카드(할부가능)
한도 30만원
KB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24개월이상 성실상환자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이상)
KB국민카드 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 제한)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