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상식사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

  1.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2.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
  3.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4. 소득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울,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1. 심층상담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2. 무료 서류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개인회생.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3. 비용 무료 지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3.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ㄱ.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ㄷ.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유의사항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