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년) 기준
-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21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상반기 | 하반기 | 반기정산 정기 |
|
가구원 | ’20.12.31. | ’20.12.31. | ’21.12.31. |
소득 (총급여액 등) |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추정소득) |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
’21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
재산 | ’20.6.1. | ’20.6.1. | ’21.6.1.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2.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상식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제도 (0) | 2022.02.10 |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0) | 2022.02.10 |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0) | 2022.01.26 |
자녀장려금 (0) | 2022.01.26 |
근로장려금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