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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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년) 기준
  •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21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상반기 하반기 반기정산
정기
가구원 ’20.12.31. ’20.12.31. ’21.12.31.
소득
(총급여액 등)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추정소득)
’20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21년 연간총소득
(’21년 실지소득)
재산 ’20.6.1. ’20.6.1. ’21.6.1.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2.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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