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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