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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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3.16.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1.11.9.’   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임차일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 공제 개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임차인요건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3.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2.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 (’21.7.26.) 기재부 발표 세법개정안 : ’22.6.30. 까지로 6개월 연장

 

  •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 첨부하여 신청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 기타사항
  1.  최저한세 적용 배제
  2.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3.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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