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 세무- 공유숙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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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 공유숙박 사업자

공유숙박 개요

  • (공유숙박)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선택 표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업자 형태 및 요건예정신고 기간예정신고·납부기한일반간이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10.1. ~ 10.25.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음

    1.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기타 안내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내용
    • (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조특법§108의4)
    • (적용대상)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에 한시 적용됩니다.(부칙§4)*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조특법§108의5)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1. 1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2. 2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에 한시 적용됩니다.(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숙박공유업에 따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또한, 숙박공유업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정보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생활숙박 시설운영업 (1억 5천만원 이상)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생활숙박 시설 운영업 (1억 5천만원 미만)

세액계산 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소득기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정보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구분 표 :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정보업종 구분직전 연도 수입금액당해 연도 수입금액
      나. 생활숙박 시설운영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 410만원*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60만원
      • 산출세액 : 260만원 × 6% ≒ 16만원
      •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112만원
        1. 1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20.4%*) = 3,572만원
        2. 2[7,000만원 – (7,000만원×82.9%*)]×2.6 = 3,112만원*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 과세표준 : 3,11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962만원
      • 산출세액 : 2,96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336만원
      • 결정세액 : 33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29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