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 세무- SNS마켓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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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 SNS마켓 사업자

SNS 마켓 개요

  • 현황
    •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사업자등록 안내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
      525104 (신설*)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4,8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원24 ( http://www.minwon.go.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 1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1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 SNS마켓 운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가능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2회 이상인 경우 5% 가산세 및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21.1.1.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참고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시행일, 업종수, 업종 정보시행일업종수업 종
    ’10.4.1. 32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1. 8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1.1.1. 10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의무발급 대상 업종 재화 등의 공급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납부기한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 기간 표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업자 형태 및 요건예정신고 기간예정신고·납부기한일반간이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 ~ 10.25.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 (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금년 달라지는 사항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내용
    • (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108의4)
    • (적용대상)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에 한시 적용됩니다.(부칙§4)*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내용)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8의5)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
      1. 1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것
      2. 2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또한, SNS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정보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SNS마켓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SNS마켓은 소매업이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19년 기준)

세액계산 방법

  •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1. 1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증빙을 갖추어 장부로 계산하는 방법과
      2. 2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SNS마켓의 기준경비율은 11.8%,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19년 귀속)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정보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 SNS마켓 사업자의 ’1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년 5월(’19년 귀속)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정보업종 구분직전 연도 수입금액당해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 단,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3)-(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 ①, ② 중적은 금액으로선택 가능

1)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19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3)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정보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임차료인건비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