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상식사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1.12.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1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추후 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0.12.)에 따라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4전자등록주식
  5. 5전자어음
  6. 6전자선하증권
  7. 7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월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1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2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4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과세 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만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2.1.1. 이후 거래분부터 분기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4)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교환, 이전, 보관 · 관리, 중개 ·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1분기(1월∼3월)-5월 말일
2분기(4월∼6월)-8월 말일
3분기(7월∼9월)-11월 말일
4분기(10월∼12월)-익년 2월 말일
거래집계표(부표서식)
연간(1월∼12월)-익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