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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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주1) 2021년 2,539,734원, 2020년 2,438,679원, 2019년 2,356,670원,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주2)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42,031,552원 초과 3,502,629원 초과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54,975,588원 이상 4,581,299원 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67,607,167원 이상 5,633,930원 이상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80,238,746원 이상 6,686,56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2,870,352원 이상 7,739,193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수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1년에 적용되는 값은 2,539,73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별_감액금액계산.XLS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20,000 28,800 147,990 219,480 290,97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2 400,000 36,000 152,130 225,620 299,110 372,61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57,300 233,290 309,290 385,280 461,27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62,480 240,970 319,460 397,960 476,450 554,940 600,000
5 700,000 63,000 167,650 248,640 329,640 410,630 491,620 572,620 653,610
6 800,000 72,000 172,830 256,320 339,810 423,310 506,800 590,290 673,790
7 900,000 81,000 178,000 263,990 349,990 435,980 521,970 607,970 693,960
8 1,000,000 90,000 183,180 271,670 360,160 448,660 537,150 625,640 714,140
9 1,100,000 99,000 188,350 279,340 370,340 461,330 552,320 643,320 734,310
10 1,200,000 108,000 193,530 287,020 380,510 474,010 567,500 660,990 754,490
11 1,300,000 117,000 198,700 294,690 390,690 486,680 582,670 678,670 774,660
12 1,400,000 126,000 203,880 302,370 400,860 499,360 597,850 696,340 794,840
13 1,500,000 135,000 209,050 310,040 411,040 512,030 613,020 714,020 815,010
14 1,600,000 144,000 214,230 317,720 421,210 524,710 628,200 731,690 835,190
15 1,700,000 153,000 219,400 325,390 431,390 537,380 643,370 749,370 855,360
16 1,800,000 162,000 224,580 333,070 441,560 550,060 658,550 767,040 875,540
17 1,900,000 171,000 229,750 340,740 451,740 562,730 673,720 784,720 895,710
18 2,000,000 180,000 234,930 348,420 461,910 575,410 688,900 802,390 915,890
19 2,100,000 189,000 240,100 356,090 472,090 588,080 704,070 820,070 936,060
20 2,200,000 198,000 245,280 363,770 482,260 600,760 719,250 837,740 956,240
21 2,300,000 207,000 250,450 371,440 492,440 613,430 734,420 855,420 976,410
22 2,400,000 216,000 255,630 379,120 502,610 626,110 749,600 873,090 996,590
23 2,500,000 225,000 260,800 386,790 512,790 638,780 764,770 890,770 1,016,760
24 2,600,000 234,000 265,980 394,470 522,960 651,460 779,950 908,440 1,036,940
25 2,700,000 243,000 271,150 402,140 533,140 664,130 795,120 926,120 1,057,110
26 2,800,000 252,000 276,330 409,820 543,310 676,810 810,300 943,790 1,077,290
27 2,900,000 261,000 281,500 417,490 553,490 689,480 825,470 961,470 1,097,460
28 3,000,000 270,000 286,680 425,170 563,660 702,160 840,650 979,140 1,117,640
29 3,100,000 279,000 291,850 432,840 573,840 714,830 855,820 996,820 1,137,810
30 3,200,000 288,000 297,030 440,520 584,010 727,510 871,000 1,014,490 1,157,990
31 3,300,000 297,000 302,200 448,190 594,190 740,180 886,170 1,032,170 1,178,160
32 3,400,000 306,000 307,380 455,870 604,360 752,860 901,350 1,049,840 1,198,340
33 3,500,000 315,000 312,550 463,540 614,540 765,530 916,520 1,067,520 1,218,510
34 3,600,000 324,000 317,730 471,220 624,710 778,210 931,700 1,085,190 1,238,690
35 3,700,000 333,000 322,900 478,890 634,890 790,880 946,870 1,102,870 1,258,860
36 3,800,000 342,000 328,080 486,570 645,060 803,560 962,050 1,120,540 1,279,040
37 3,900,000 351,000 333,250 494,240 655,240 816,230 977,220 1,138,220 1,299,210
38 4,000,000 360,000 338,430 501,920 665,410 828,910 992,400 1,155,890 1,319,390
39 4,100,000 369,000 343,600 509,590 675,590 841,580 1,007,570 1,173,570 1,339,560
40 4,200,000 378,000 348,780 517,270 685,760 854,260 1,022,750 1,191,240 1,359,740
41 4,300,000 387,000 353,950 524,940 695,940 866,930 1,037,920 1,208,920 1,379,910
42 4,400,000 396,000 359,130 532,620 706,110 879,610 1,053,100 1,226,590 1,400,090
43 4,500,000 405,000 364,300 540,290 716,290 892,280 1,068,270 1,244,270 1,420,260
44 4,600,000 414,000 369,480 547,970 726,460 904,960 1,083,450 1,261,940 1,440,440
45 4,700,000 423,000 374,650 555,640 736,640 917,630 1,098,620 1,279,620 1,460,610
46 4,800,000 432,000 379,830 563,320 746,810 930,310 1,113,800 1,297,290 1,480,790
47 4,900,000 441,000 385,000 570,990 756,990 942,980 1,128,970 1,314,970 1,500,960
48 5,000,000 450,000 390,180 578,670 767,160 955,660 1,144,150 1,332,640 1,521,140
49 5,030,000 452,700 391,730 580,970 770,220 959,460 1,148,700 1,337,950 1,527,190

주)

  1. 연금액산정 : {1.305*(A+B)*P15/P+...+1.2*(A+B)*P23/P}(1+0.05n/12).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5~P23":연도별 가입월수
  2.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3.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4.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 및 상한액(5,240,000원)은 2022.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예상연금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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