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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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급여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

추가 인정기간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5자녀 이상-50개월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함.실업크레딧(2016.8.1. 시행)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SC·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기본연금액계산식=[2.4(A+0.758)*P1/P(1988-1998년)+1.8(A+B)*P2/P+(1999-2007년)+1.5(A+B)*P3/P(2008년)+1.485(A+B)*P4/P(2009년)+1.47(A+B)×P5/P(2010년) + 1.455(A+B)×P6/P(2011년) + … … + 1.2(A+B)×P23/P(2028년) + Y(A+A)×C/P(출산크레딧) + X(A+½A)×6/P(군복무크레딧)]* (1+0.05n/12)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상수 2.4 1.8 1.5(2008년, 그후 매년 0.015씩 감소) 1.2
소득대체율 70% 60% 50%(2008년, 그후 매년 0.5%p씩 감소) 40%
가입월수 P1 P2 P3 … P22 P23
  •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 2020.12.~2021.11. 사이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2,539,734원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21년 1월~2021년 12월분 적용)

  • 배우자 : 연 263,06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75,33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5,330원 (1인당)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지급일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12. 5월분 연금 → 2012. 5. 25. 지급
  • 2012. 8월분 연금 → 2012. 8. 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급여의 조정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함)
    *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및 제114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 등을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의 청구

청구인 (법 제50조)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법 제115조)

급여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청구 방법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대리청구
  1.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인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 교도소 수감중인 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감”에 준하여 대리청구 인정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아래 ②의 경우는 제외)
  2.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3. 국외거주 외국인이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인’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 공증과 거주국 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외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및 본인 계좌임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국 행정관청이 급여청구서(‘대리인’ 란) 또는 위임장의 본인 작성사실을 증명해주고, 이를 주한 대사관에서 확인해준 경우에는 위의 모든 공증 및 영사확인 생략 가능
  4. 국내대리인이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 대리청구 ①~③의 요건별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청구일의 ‘청구인란’에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국내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편청구 수급권자 본인청구
(법정대리인) 청구
* 법정대리인이 우편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1. 일반적인 우편청구의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3.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사자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종전 규정의적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판단과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단,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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