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다만,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애유형별 완치일
구분 | 장애유형 |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 |
완치일 | 눈의 장애 |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입의 장애 |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 ||
사지 등의 절단장애 | 절단일 | ||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추의 장애 |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근육신경병 (루게릭병)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가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신장의 장애 | 인공투석 요법 시행 |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
신장 이식 수술 |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혈액·조혈기의 장애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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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시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및 제70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
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단위:원)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9%)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일시보상금(장애4급) |
1 | 320,000 | 28,800 | 310,990 | 248,790 | 186,590 | 8,396,890 |
2 | 400,000 | 36,000 | 319,690 | 255,750 | 191,810 | 8,631,790 |
3 | 500,000 | 45,000 | 330,570 | 264,450 | 198,340 | 8,925,410 |
4 | 600,000 | 54,000 | 341,440 | 273,150 | 204,860 | 9,219,040 |
5 | 700,000 | 63,000 | 352,320 | 281,850 | 211,390 | 9,512,660 |
6 | 800,000 | 72,000 | 363,190 | 290,550 | 217,910 | 9,806,290 |
7 | 900,000 | 81,000 | 374,070 | 299,250 | 224,440 | 10,099,910 |
8 | 1,000,000 | 90,000 | 384,940 | 307,950 | 230,960 | 10,393,540 |
9 | 1,100,000 | 99,000 | 395,820 | 316,650 | 237,490 | 10,687,160 |
10 | 1,200,000 | 108,000 | 406,690 | 325,350 | 244,010 | 10,980,790 |
11 | 1,300,000 | 117,000 | 417,570 | 334,050 | 250,540 | 11,274,410 |
12 | 1,400,000 | 126,000 | 428,440 | 342,750 | 257,060 | 11,568,040 |
13 | 1,500,000 | 135,000 | 439,320 | 351,450 | 263,590 | 11,861,660 |
14 | 1,600,000 | 144,000 | 450,190 | 360,150 | 270,110 | 12,155,290 |
15 | 1,700,000 | 153,000 | 461,070 | 368,850 | 276,640 | 12,448,910 |
16 | 1,800,000 | 162,000 | 471,940 | 377,550 | 283,160 | 12,742,540 |
17 | 1,900,000 | 171,000 | 482,820 | 386,250 | 289,690 | 13,036,160 |
18 | 2,000,000 | 180,000 | 493,690 | 394,950 | 296,210 | 13,329,790 |
19 | 2,100,000 | 189,000 | 504,570 | 403,650 | 302,740 | 13,623,410 |
20 | 2,200,000 | 198,000 | 515,440 | 412,350 | 309,260 | 13,917,040 |
21 | 2,300,000 | 207,000 | 526,320 | 421,050 | 315,790 | 14,210,660 |
22 | 2,400,000 | 216,000 | 537,190 | 429,750 | 322,310 | 14,504,290 |
23 | 2,500,000 | 225,000 | 548,070 | 438,450 | 328,840 | 14,797,910 |
24 | 2,600,000 | 234,000 | 558,940 | 447,150 | 335,360 | 15,091,540 |
25 | 2,700,000 | 243,000 | 569,820 | 455,850 | 341,890 | 15,385,160 |
26 | 2,800,000 | 252,000 | 580,690 | 464,550 | 348,410 | 15,678,790 |
27 | 2,900,000 | 261,000 | 591,570 | 473,250 | 354,940 | 15,972,410 |
28 | 3,000,000 | 270,000 | 602,440 | 481,950 | 361,460 | 16,266,040 |
29 | 3,100,000 | 279,000 | 613,320 | 490,650 | 367,990 | 16,559,660 |
30 | 3,200,000 | 288,000 | 624,190 | 499,350 | 374,510 | 16,853,290 |
31 | 3,300,000 | 297,000 | 635,070 | 508,050 | 381,040 | 17,146,910 |
32 | 3,400,000 | 306,000 | 645,940 | 516,750 | 387,560 | 17,440,540 |
33 | 3,500,000 | 315,000 | 656,820 | 525,450 | 394,090 | 17,734,160 |
34 | 3,600,000 | 324,000 | 667,690 | 534,150 | 400,610 | 18,027,790 |
35 | 3,700,000 | 333,000 | 678,570 | 542,850 | 407,140 | 18,321,410 |
36 | 3,800,000 | 342,000 | 689,440 | 551,550 | 413,660 | 18,615,040 |
37 | 3,900,000 | 351,000 | 700,320 | 560,250 | 420,190 | 18,908,660 |
38 | 4,000,000 | 360,000 | 711,190 | 568,950 | 426,710 | 19,202,290 |
39 | 4,100,000 | 369,000 | 722,070 | 577,650 | 433,240 | 19,495,910 |
40 | 4,200,000 | 378,000 | 732,940 | 586,350 | 439,760 | 19,789,540 |
31 | 4,300,000 | 387,000 | 743,820 | 595,050 | 446,290 | 20,083,160 |
42 | 4,400,000 | 396,000 | 754,690 | 603,750 | 452,810 | 20,376,790 |
43 | 4,500,000 | 405,000 | 765,570 | 612,450 | 459,340 | 20,670,410 |
44 | 4,600,000 | 414,000 | 776,440 | 621,150 | 465,860 | 20,964,040 |
45 | 4,700,000 | 423,000 | 787,320 | 629,850 | 472,390 | 21,257,660 |
46 | 4,800,000 | 432,000 | 798,190 | 638,550 | 478,910 | 21,551,290 |
47 | 4,900,000 | 441,000 | 809,070 | 647,250 | 485,440 | 21,844,910 |
48 | 5,000,000 | 450,000 | 819,940 | 655,950 | 491,960 | 22,138,540 |
49 | 5,030,000 | 452,700 | 823,200 | 658,560 | 493,920 | 22,226,630 |
주)
- 연금액산정 : 1.305*(A+B)*(1+0.05n/12)."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및 상한액(5,240,000원) 2022.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 상병에 대한 초진일 판단과 장애정도결정기준일 시점의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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