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와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및 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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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와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및 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

개인회생 제도와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워크아웃)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무직 상태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통장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가시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는 내역이 없어 전혀 증빙이 불가하더라도 소득진술서를 작성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없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조정받은 채무조정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여 접수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3.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이내)
4.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3.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