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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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금융회사 추심중단

3. 금융회사 : 채권계산서 제출

4. 위원회 :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상환기간조정,변제유예등)

              (부결시 기각 사유 해소 후 재신청)

5. 금융회사 : 동의여부(부동의시 기각 사유 해소 후 재신청)

   금융회사 동의시

6. 신청인 : 확정자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금융회사 부동의시 기각 사유해소 후 재 심의

 

유의사항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
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정보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법률자문)비용 비용 과다(80~200만원)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신청 약1개월~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신청 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보증인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소액채무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생계비인정범위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공공기록등재여부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채무조정-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미등재
신용상담여부 없음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도 상승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44%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1%감면
상환 기간 단기 상환( 3~5년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지원 여부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삭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 분 등록코드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소액 신용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유의사항

  • 대출은 위원회 소액금융지원규정에 따라 상담 및 신청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성실상환자 신용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금융>성실상환자 대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신용카드 제휴기관
KB국민카드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추가감면내용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 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10%

신청방법

상담센터를 통해 감면금액 확인 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