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상식사전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은?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본으로 5가지 항목별(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위험도를 건강신호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 운동, 스트레스, 절주, 흡연) 건강정보를 월 1회, 6개월 동안 보내드립니다.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분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금연치료 의료기관

국가 금연 지원 사업 안내 

전국 보건소 금연 클리닉

  • 2004년 10월부터 1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이후 2005년에 전국보건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내용

  •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니코틴 대체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립암센터 금연상담 콜 센터(1544-9030)

  • 2006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내용

  • 등록 이후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고 금연박스를 제공합니다.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전국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며 무료입니다.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금연 상담서비스 실시.
  • 단기금연캠프(일반지원형) : 기관(단체) 소속 흡연자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합숙형 금연지원서비스 실시
  • 단기금연캠프(전문치료형) : 중증고도흡연자 및 금연실패자(개인)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의료기관 합숙형 금연지원서비스 실시

비만개선프로그램 안내

 
비만개선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비만 자기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체중 및 비만인 경우에는 건강한 체중감량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6~65세의 남, 여를 대상으로 하며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제한을 받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키, 몸무게, 허리 둘레로 비만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며, 실제 체지방량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 과체중 및 비만인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만은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과체중 및 비만은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담률이 높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만보다 과체중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지원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개별 건강 상담 서비스, 교육서비스, 알림서비스 등 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시기

2012년 7월 1일

서비스 대상

  •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함.

참여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화 :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서비스 종류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문자발송 서비스 생활습관개선 및 합병증 검사 문자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정보제공서비스 질환관리 관련 정보를 담은 건강문고 등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서비스 혈압기 또는 혈당기 대여(기본 4주)
전문건강상담 만성질환관련 전문영역 상담 지원
온라인 건강정보 건강검진 진료이력 확인(건강iN 나의 건강기록서비스)
선택형 건강지원 서비스 개별 건강상담 맞춤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교육 서비스(자신만만 건강스쿨) 고혈압, 당뇨병 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선택
  • 1.문자발송 서비스,2.건강관리정보제공서비스,3.자가측정기 대여서비스
  • 선택형 건강지원서비스 선택
  • 예 선택시 - 건강길잡이 상담
  • 예 선택시 - 개별 건강상담, 교육 서비스
  • 아니오 선택시-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종료
  • 원하는 경우 신청가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란?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모델 및 민간-공공 협력활동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
  •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에 따른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 조절율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

서비스 안내

1. 환자등록

인적사항,
질환정보등록

2. 관리계획수립

의사가 포괄평가 수립
(문진→신체검사 →임상검사)

3. 환자관리활동

교육혈압·혈당모니터링약물순응도확인

합병증 정기 점검생활습관 실천독려서비스 연계·조정상담

4. 교육·상담

질병관리 생활습관 등
서비스 연계조정

5. 점검 및 평가

치료계획 재조정 및
피드백

 
  • 관리계획수립 - 포괄평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 계획 수립
  • 환자관리 - 환자의 체계적 질환 관리를 위한 내소 진료 F/U, 환자 관리 모니터링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교육 - 10분 단위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 질환 맞춤형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 상담 제공
  • 점검 및 평가 -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 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 점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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