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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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초과 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 예상월액표(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20,000 28,800 124,390 174,790 226,310
2 400,000 36,000 127,870 180,690 234,580
3 500,000 45,000 132,220 188,060 244,920
4 600,000 54,000 136,570 195,430 255,260
5 700,000 63,000 140,920 202,790 265,600
6 800,000 72,000 145,270 210,160 275,930
7 900,000 81,000 149,620 217,530 286,270
8 1,000,000 90,000 153,970 224,900 296,610
9 1,100,000 99,000 158,320 232,270 306,940
10 1,200,000 108,000 162,670 239,640 317,280
11 1,300,000 117,000 167,020 247,010 327,620
12 1,400,000 126,000 171,370 254,370 337,950
13 1,500,000 135,000 175,720 261,740 348,290
14 1,600,000 144,000 180,070 269,110 358,630
15 1,700,000 153,000 184,420 276,480 368,960
16 1,800,000 162,000 188,770 283,850 379,300
17 1,900,000 171,000 193,120 291,220 389,640
18 2,000,000 180,000 197,470 298,580 399,970
19 2,100,000 189,000 201,820 305,950 410,310
20 2,200,000 198,000 206,170 313,320 420,650
21 2,300,000 207,000 210,520 320,690 430,980
22 2,400,000 216,000 214,870 328,060 441,320
23 2,500,000 225,000 219,220 335,430 451,660
24 2,600,000 234,000 223,570 342,800 462,000
25 2,700,000 243,000 227,920 350,160 472,330
26 2,800,000 252,000 232,270 357,530 482,670
27 2,900,000 261,000 236,620 364,900 493,010
28 3,000,000 270,000 240,970 372,270 503,340
29 3,100,000 279,000 245,320 379,640 513,680
30 3,200,000 288,000 249,670 387,010 524,020
31 3,300,000 297,000 254,020 394,370 534,350
32 3,400,000 306,000 258,370 401,740 544,690
33 3,500,000 315,000 262,720 409,110 555,030
34 3,600,000 324,000 267,070 416,480 565,360
35 3,700,000 333,000 271,420 423,850 575,700
36 3,800,000 342,000 275,770 431,220 586,040
37 3,900,000 351,000 280,120 438,590 596,370
38 4,000,000 360,000 284,470 445,950 606,710
39 4,100,000 369,000 288,820 453,320 617,050
40 4,200,000 378,000 293,170 460,690 627,390
41 4,300,000 387,000 297,520 468,060 637,720
42 4,400,000 396,000 301,870 475,430 648,060
43 4,500,000 405,000 306,220 482,800 658,400
44 4,600,000 414,000 310,570 490,170 668,730
45 4,700,000 423,000 314,920 497,530 679,070
46 4,800,000 432,000 319,270 504,900 689,410
47 4,900,000 441,000 323,620 512,270 699,740
48 5,000,000 450,000 327,970 519,640 710,080
49 5,030,000 452,700 336,850 521,850 713,180

주)

  1.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2.     P-전체가입월수, "P2~P23": 연도별 가입월수
  3.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5.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1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7년 1월-2021년 12월(15년), 20년은 2002년 1월-2021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6.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8.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1.7.1. 이후부터 5,24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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