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검진 절차
-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3
검사항목공통 검사항목
-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3.공복혈당
-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5.흉부방사선촬영
-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 2.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3.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4.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6.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 7.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 8.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2.건강위험평가(HRA)
- 5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2.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3.확진검사항목
-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 2.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
검진 절차
-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2.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 3
암검진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 1.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간암검진
- 1.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 위험군 기준- 1.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 1.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2.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 1.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2.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폐암검진
- 1.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 4
결과통보 (검진기관)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검진 절차
- 1
대상자 선정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만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기관)- 1.(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 2.(성·연령별항목) 골다공증(만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70세), 생활습관평가(만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필수 확인사항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주로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금년도 내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영유아건강검진
검진 절차
대상자 선정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1차 | 건강검진 | 생후 14~35일 |
2차 | 건강검진 | 생후 4~6개월 |
3차 | 건강검진 | 생후 9~12개월 |
4차 | 건강검진 | 생후 18~24개월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 |
5차 | 건강검진 | 생후 30~36개월 |
6차 | 건강검진 | 생후 42~48개월 |
구강검진 | 생후 42~53개월 | |
7차 | 건강검진 | 생후 54~60개월 |
구강검진 | 생후 54~65개월 | |
8차 | 건강검진 | 생후 66~71개월 |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취학 전 준비 검진항목검진시기취학 전 준비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문진표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4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1.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2.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 절차
-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1.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 2.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1.신청대상
-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선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 2.통보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1.발송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 2.재발송건강검진표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검진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 4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1.검진기관 확인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사이트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 2.예약본인이 받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 미리 검진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5
건강검진 실시- 1.주기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 2.항목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 6
건강검진 결과 통보우편발송 :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
필수 확인사항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전액국고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3년)-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기간은 다음년도 3.31.로 종료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상식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0) | 2021.12.23 |
---|---|
국민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0) | 2021.12.23 |
국민건강보험- (0) | 2021.12.23 |
국민연금- 유족연금 (0) | 2021.12.23 |
국민연금- 장애연금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