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상식사전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검진 절차

  1.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5.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3.공복혈당
    4.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5.흉부방사선촬영
    6.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2.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3.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4.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6.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7.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8.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2.건강위험평가(HRA)
  5. 5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1.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2.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3.확진검사항목
      1.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1.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2.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

검진 절차


  1.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2.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3
    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1. 1.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간암검진

    1. 1.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 위험군 기준
    1. 1.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1. 1.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2.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1. 1.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2.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검진

    1. 1.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4.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검진 절차

  1. 1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만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2.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기관)
    1. 1.(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2. 2.(성·연령별항목) 골다공증(만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70세), 생활습관평가(만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4.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필수 확인사항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주로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금년도 내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영유아건강검진

검진 절차

대상자 선정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5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1.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
    취학 전 준비 검진항목
    검진시기취학 전 준비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문진표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3. 4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1. 1.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2. 2.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 절차

  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1. 1.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2. 2.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2.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1.선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2. 2.통보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3.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1. 1.발송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2. 2.재발송건강검진표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검진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4. 4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1. 1.검진기관 확인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사이트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2. 2.예약본인이 받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 미리 검진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5. 5
    건강검진 실시
    1. 1.주기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2. 2.항목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6. 6
    건강검진 결과 통보

    우편발송 :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확인 가능

필수 확인사항

  •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전액국고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3년)
  •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기간은 다음년도 3.31.로 종료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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